2024년이 되면서 정말 많은 지원금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맞춤형 급여인 '주거급여'도 그 대상 중 하나인데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2024년에는 중위소득의 변화와 임대료 인상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신청대상/ 개정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전세, 월세,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 것과 상관 없이 철저히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가의 경우는 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세입자 (전·월세)의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중위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2024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기준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75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기준 | 2024 선정기준 |
1인 가구 | 97만 6,609원 | 106만 9,654원 |
2인 가구 | 162만 4,393원 | 176만 7,652원 |
3인 가구 | 208만 4,364원 | 226만 3,035원 |
4인 가구 | 253만 8,453원 | 275만 358원 |
5인 가구 | 297만 5,423원 | 321만 3,953원 |
6인 가구 | 339만 7,151원 | 365만 6,817원 |
2) 2024년 임대료 지원이 최대 2만 7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을 시 기준 임대료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3.2%~ 8.7%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4,000원이 늘어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341,000원, 4인 가구는 월 527,00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주고, 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이때, 월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 수선비용
주택 수선비용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구분 | 수선 비용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원 |
2)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으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2024년 기준 주거급여기준임대료 표를 첨부해 둘 테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앞서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서 언급된 제도인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 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로,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이면서,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내의 청년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이 곳에 전입신고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완전히 독립한 청년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역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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