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정부지원제도가 꽤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육아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000명으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남성 휴직자 비율은 2019년 대비 약 1.7배 이상 늘었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과, 그 외에도 여러 세태를 반영하여 2024년에는 육아지원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개정되는 육아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023년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라면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2024년에는 육아지원제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대상 (연령)과 기간이 변경됩니다. 2023년에는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2024년에는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 쯤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거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연령 |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 |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2024년 신설 육아지원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2024년에는 육아지원제도의 개정 뿐만 아니라, 신설을 앞두고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 단축근무제를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부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 부모들이 동료 직원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죠?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그렇다면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가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장입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 원이고,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도이기에 아직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곧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부활
시차출근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모든 시차출퇴근제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등하원이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였다가, 2021년 하반기에 지원 종료가 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 시'로 한정해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 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육아지원제도 관련하여 포스팅해두었던 글 링크 걸어놓을 테니 한 번씩 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 방법/ 지급액/개정 내용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 정부와 기업이 남녀 노동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소득을 보장
mulmandoo129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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