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아이의 출산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양육수당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에 개정되는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대상/ 개정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중복여부/ 지급액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가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부터,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인데요, 그저 위 조건에 부합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여 부모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부모 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2024 개정 내용
2024년에는 해당 제도가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첫번째, 만 0세 아동 (0~11개월) 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 1세 아동 (12개월~ 23개월) 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 역시 월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바우처포인트가 기존은 아이 인원수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좀 더 보기 쉽게 아래에 리스트로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만 0세 (0~11개월) 부모 급여 월 70만원 → 월 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 부모 급여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2.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포인트) 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급 기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부모급여는 0개월에서 23개월, 양육수당은 0개월에서 95개월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는 조건을 전제로 0개월에서 8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수당 모두 사용처 제한이나 지정은 따로 없으며, 모두 현금으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중복여부 및 지급액
세 수당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즉 0개월에서 95개월 아기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엔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0세의 경우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지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동시에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보호자의 경우,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 등록이 필수입니다.
참고사항
생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부모급여를 두 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의 경우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처럼 부모급여 역시 두배로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연령별로 10~20만 원으로 지급액이 다르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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