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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대상/ 개정 내용/ 신청 방법/ 기간/ 지급액 총정리)

by 물만두1290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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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개정된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간 / 지급액 등을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지원금으로, 올 여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이 해당됩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가구 내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는 등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에게 학대를 받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년 개정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은 약 9만원 인상된 713,100원, 2인은 약 14만 원 인상된 1,178,400원, 3인은 약 17만 원 인상된 1,508,6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 286,900원씩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중 재산인 자동차가 포함되는데 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4년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할 수 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이 되면 생계비나 의료비 및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후조사를 통해 기존의 복지 대상자인지 일반 대상자인지 확인 후 대상에 맞게 타제도와 연계하여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2023년 12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 우편 2)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리스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의견), 성명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하니 이 점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2) 팩스

044-202-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