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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개정되는 의료급여 알아보기 ( 신청안내/ 지원대상/ 신청기간/지원금액 총정리)

by 물만두1290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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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2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수급권자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도 조금씩 다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 진료 시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매월 6,000원씩 가상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매월 1일에 입금하여 선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불할때 정부에서 지원해준 6,000원이 먼저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되는데요. 현역 사병과 전투경찰 등의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매년 1월분을 지원해줍니다.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의료급여 신청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제도 대상자 중 1종과 2종은 각각 세부 조건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로 나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1종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2)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3)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우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에서 신청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 2차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 제외) 에 대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금액을 가상계좌 지급합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하고, 잔액 발생 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을 지급합니다. 단, 2,000원 미만은 지급 제외됩니다. 소급하는 경우는 기관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자격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산하고, 당해 수급권자의 가상 계좌에 6,000원 입금합니다. 보장기관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소급 산정 후 당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하는 경우는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단, 월초~말까지 장기입원하는 자는 해당 기간 분을 지급 제외 후에 환급합니다. 

 

 

참고사항

의료급여의 잔액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차감하여 수납하면 되고, 잔액이 없을 경우 직접 수납받으면 됩니다. 또한,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급여로 수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를 가상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1일에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6,000원은 포인트 형태이니 이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