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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한도·금리/ 대출금액/ 기간/ 상환방법

by 물만두1290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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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지원금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이 대출 제도 조건이 2024년에는 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대출 대상 주택/ 한도 및 금리/ 대출 기간/ 상환 방법/ 준비 서류 /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자격 

첫번째,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보니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최근년도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신정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3.61억원의 책정 기준은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입니다. 네 번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정책은 중복 대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아래에 보기 쉽게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출 대상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의 경우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역시나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2024년 대출 한도 및 금리

2024년 기준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별로 대출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 본인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 대출 한도입니다. 

기본 금리는 2023년 10월 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연 금리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2.7%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합니다. 

 

대출 절차 및 준비 서류

대출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소득구분별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유형과 세부사항이 많아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확인 서류로는 보증자격 확인서류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