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 정부와 기업이 남녀 노동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정책지원금은 2024년부터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 등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방법/ 지급액/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첫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두번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보기 쉽게 리스트로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이때,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과거에 실업급여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4년 개정 내용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 를 '6+6 부모육아휴직제' 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바로 어제인 19일 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도입되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제도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습니다. 상한액도 기존의 월 200만~300만에서 월 200만~ 45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만원 (1개월) → 250만 원 (2개월) → 300만 원 (3개월) → 350만 원 (4개월) → 400만 원 (5개월) → 450만 원 (6개월)] 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분의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역시 2024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액이 2024년에는 206만원으로 23년 대비 약 27%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350만 원인 사람은 통상임금의 80%가 280으로 상한액인 206만 원을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인 20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로, 통상임금이 70만 원인 사람은 통상임금의 80%가 56만 원으로 하한액의 7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하한액 기준인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 최대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점 참고 하셔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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