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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혜택/ 지원금 총정리

by 물만두1290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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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과 달리 주변에서 한부모가정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다양해졌는데요, 오늘은 2024년 한부모가정 변화된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 필요 서류/ 지원금/ 신청 기간 등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부모중 한 명만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조부, 조모의 양육도 한부모가정에 포함되는데요. 한 명이 자녀의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한부모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조건은 부모의 이혼 여부, 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자녀 나이 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달라지는 지원금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1)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2) 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2024년 개정 내용에 중위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0%였다면,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3%로 상향됩니다. 주 양육자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도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수령받는 소득인정액 비율 또한 63%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약 3.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여러 방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1) 아동 양육비, 2) 추가 아동 양육비, 3) 아동 교육지원비, 4) 생활보조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2024년에는 해당 지원금이 월 21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 양육비'의 경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 '아동 교육 지원비'의 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를 연 9.3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생활보조금'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24년 기준 월 21만원

2)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한부모가정 아동 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 만원

4) 한부모가정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신청 방법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가정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관련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도 가능한데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로 수혜대상인지 아닌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통합조사관리 → 지원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변동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 시 필요한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우자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등)가 다른데요. 자세한 서류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한부모가정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이외에도 추가혜택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은 인지 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는 24년도에 더 확대되고 기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향후 상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