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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상/ 방법/ 지원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by 물만두1290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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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도움을 주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2024년이 되면서 지급 조건 및 상한액, 지급액 등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실업급여 계산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매월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퇴직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중앙부처 정책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수급자와 장애인수급자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모든 수급자 기준이 재취업 활동 기준이나 상한액, 하한액 금액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된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업급여 개정된 내용

해당 지원금은 2023년 5월부터 계속해서 개정되어 오다가, 2024년에는 최종 변경된 개정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이 수급자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전에는 수급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수급자가 월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이후부터 일반수급자는 첫 번째 실업 안정일 기준 4주 차까지는 1회에 대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210일 이전까지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지만 210일이 넘어가는 장기수급자가 되면 5차부터 7차에 대해 4주에 2회씩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회 차부터는 봉사활동이나 어학원, 교육 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연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하여 급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게 되었고, 상한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6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소 실업급여는 시간당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및 조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 또는 퇴사여야 하고, 실직 전 일했던 회사에서 최소 180일 이상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전 1개월에서 10일 미만 일한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직하자마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에는 소정의 급여일 수가 남아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퇴직한 후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지사나 고용센터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그 이후 단계부터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넷 구직신청 단계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중앙의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인증 등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교육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최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

안내해 드린 링크를 통하여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과, 급여 일 수를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 메뉴에서 계산을 진행해 주는 것인데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일반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가 등 다양한 유형의 급여 및 급여 일수 계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이 많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 수록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가 깁니다.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