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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급일

by 물만두1290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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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신청 방법/ 지원 금액/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으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산정되는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의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2023년부터 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어플을 깔아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신청자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역시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각각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은 반기지급액으로 전체의 35%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57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인데요.

먼저, ARS 전화신청의 경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의 경우 모바일 어플이나 사이트 내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이 있는데, 누르고 알려주는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지급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과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분 지급일도 비슷하게 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 역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지급이 느리니 신청한 이후 잠시 잊고 살다 보면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해당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낸 신청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장려금은 신청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산정된 금액의 80% 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