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에는 항상 바쁘기 마련이죠. 연말정산, 자동차세 납부 등 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2024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자동차 세금 관련 정책이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친환경 자동차 혜택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 세금 혜택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완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어, 출산 및 양육 지원이 목적인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책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하였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요즘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여러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2024년 개정 내용
기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기준은 3자녀였는데요. 2024년부터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가정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 특례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1) 다자녀 기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완화
2) 면제 특례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2)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미포함
3) 지원 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하여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의 형태로 적용)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주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할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함
2. 친환경 자동차 혜택
친환경 자동차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은 탄소 배출이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현저히 적어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고, 연료비가 저렴하며, 소음이나 진동이 적어 쾌적하다는 것 등이 있는데요.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을 위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2024년 개정 내용
친환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혜택은 매년 존재했으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요.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취등록세 | -140만원 이하: 면제 -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
-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40만원 공제 |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
개별소비세 | -3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원 초과: 300만원 |
-1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100만원 |
-4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400만원 |
3. 경차 취등록세 면제
경차는 유류비 등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국산 신차 순위에는 경차가 무려 3대나 포함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주라면 경차를 활용할 것입니다.
1) 2024년 개정 내용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 취등록세: 75만 원 이하 면제 (75만 원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공채매입비: 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하니,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세금 감면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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