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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년에 만원만 내도 되는 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by 물만두1290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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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만원의 행복보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금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둘러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 대상/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재해로 사망할 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년에 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무배당 상해보험이라 재정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되어주는 사업일 것 같아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15세~ 65세 사이인 분이 해당됩니다. 본 사업이 공익형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기간은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 모두 지원 대상과 조건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보험료로 1만 원 납입하시면 되고,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시 만원의 행복보험이 2,00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1) 재해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보장

 

2) 재해수술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 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보장

 

3) 만기 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보장해 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해당 사업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중 1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 에 체크된 경우 제외)
  6. 사회보장급여 결정 (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참고사항

  • 우체국 방문 전 보험 관련하여 미리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 1599-0100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 '만원의 행복 보험'은 2023년 2만 8000여 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하니, 가입 인원에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은 우체국 별로 다르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납입보험료는 100% 환급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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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 올해 접수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