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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으로 매달 20만원씩 받아가세요!

by 물만두1290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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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이라는 정책을 운영중인데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내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이 19세에서 39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청년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고물가 속에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외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을 앞서 소개해 드렸지만, 선정 기준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달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2023년 선정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2024년에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을 해주어 1년에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하였고, 총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하지만 월세 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원금 기간마다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내 지원금 미청구 시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선정 구간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의 나이가 19세에서 39세 사이라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1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co.kr) 의 '청년월세지원' 란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뒤에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중간 이의 신청까지 모두 검토되어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개별 문자 통보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 인원이 3500명으로 꽤 많아 경쟁률이 낮으므로,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남겨둘테니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신청 기간

아직 2024년도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은 나오지 않았으나, 2023년도의 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 신청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1차 기간은 23년 5월 3일 (수)~ 5월 16일 (화) , 2차 기간은 23년 9월 5일 (화)~ 9월 18일 (월)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신청 기간도 5월과 9월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진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가 올라오니, 그때 다시 해당 지원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